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과 재발급 및 유효기간에 대하여 알아보자.
흔히 보건증으로 불리는 건강진단결과서는 폐렴, 결핵, 장티푸스 등과 같은
전염성 질환을 검사한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식품, 유흥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주기적으로 건강진단결과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보건증 검사는 최초에는 반드시 보건소 또는 병원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그 이후 발급은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보건소 방문
보건증 발급을 위해 먼저 보건소에 방문하여 검사를 진행해주세요.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검사 시간은 5분 내외로 소요됩니다.
기본 검사 비용은 3,000원이지만, 코로나로 인해 보건소에서는
검사를 안 하고 있으면 근처에 협약된 병원에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 비용이 1~2만 원으로 비교적 비쌉니다.
*서울의 일부 지역의 경우, 구에서 협약된 병원에서 검사 시
비용을 지원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다산콜센터(120)에 문의하면
비용 지원 여부와 협약된 가까운 병원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필자의 경우 성동구 주민이어서 가까운 협약된 병원에서 검사하고 3000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은 지원받았습니다.
지원을 받을 땐 해당 구에 거주하고 있다는 증명서인 등본이 꼭 필요합니다.
2. G-Health 공공보건 포털 접속
구글이나 포털사이트에 공공보건 포털 을 검색하면 쉽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3. 제증명발급 탭 선택
화면 상단의 온라인 민원 서비스 카테고리에서 제 증명발급 탭을 선택해주세요.

4. 본인확인 입력
유의 사항에 동의 체크와 확인 체크를 한 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뒤 공동인증서, 아이핀, 디지털 원패스, 휴대전화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본인확인을 진행하세요. PC방이나 본인 PC가 아닌 곳에서는 핸드폰 본인확인이 간편하답니다.
5. 건강진단결과서 선택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 여러 제 증명서 중 건강진단결과서 (구 보건증)을 선택해주세요.
하단에 접수 일자, 보건소 명, 접수번호가 나타나면 접수번호를 클릭해주세요.
6. 보건증 인터넷 발급 완료
신청 통수, 발급 용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기 여부를 선택한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발급받은 보건증은 인쇄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 보건증 유효기간
보건증 유효기간은 검사일로부터 1년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다시 보건소에 방문하여 재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 보건증 재발급 발급 방법 2가지
보건증 재발급은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유효기간에 따라 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 보건증 재발급 방문 발급 방법
신분증을 지참하여 검사받은 보건소에 방문하면 보건증을 즉시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 방문 시 재발급 수수료는 300원입니다.
✅ 보건증 재발급 온라인 발급 방법
1. G-Health 공공보건 포털 접속
먼저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주세요.
G-Health 공공보건 포털 사이트를 통한 보건증 재발급은 무료입니다.
2. 제 증명발급 탭 클릭
화면 상단의 온라인 민원서비스 항목에서 제 증명발급 탭을 선택해주세요.
3. 개인정보 입력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고, 안내 사항을 확인한 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주세요.
4. 본인확인
공동인증서, 아이핀, 디지털 원패스, 핸드폰 본인확인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인증을 진행해주세요.
5. 접수번호 클릭
발급할 수 있는 서류 목록 중 발급받은 보건증의 접수번호를 클릭해주세요.
6. 용도 입력
보건증의 발급 용도를 입력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7. 보건증 재발급 완료
간단한 절차를 통해 보건증 재발급이 완료되었습니다.
해당 파일은 pdf 형태로 저장되며, 보안을 위해 암호화 처리되어있어 생년월일 6자리를 입력하여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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